“집 침수돼 사람 죽어간다” 이 와중에 11번 허위신고한 50대
2023. 7. 19. 23:20
폭우로 집이 침수됐다며 10여차례에 걸쳐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빗물에)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며 경찰에 문자와 전화 등 1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별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집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침수 피해는 없었고,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한 거짓 신고를 금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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