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통일부 폐지 바람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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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헌법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처로 외교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과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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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헌법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처로 외교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과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장관의 북측 상대(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특정 북한 카운터파트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과 대남 소통 차단으로 볼때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미북, 일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 방송 개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 방송의 개방에 대해 국민 사이에 찬반 의견이 있고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령과의 조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순위를 뒀다.
과거 남북 합의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 나름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 “북한은 이미 이를 17차례나 위반했으며 최근까지도 핵 선제사용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 합의 위반행태를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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