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한 23명 검찰 송치
이승규 기자 2023. 7. 19. 22:55
1000억원대 도박 자금이 오간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 등 21명을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도박에 참가한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마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하부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한 상부 조직을 파악해 내 순차적으로 23명을 검거했다. 송치된 이들 중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다른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상부 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