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이장호 기자 2023. 7. 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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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 지시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의혹을 받는 KH그룹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0시38분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배 회장 최측근 총괄부사장 김모씨(49)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로 650억원 상당을 배 회장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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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 지시로 회삿돈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사실관계 인정 실체파악 일부 협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 지시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의혹을 받는 KH그룹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0시38분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 등을 받는 배 회장 최측근 총괄부사장 김모씨(49)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실체파악에 일정부분 협조해 온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하여는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로 650억원 상당을 배 회장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KH필룩스 등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뒤 이를 배 회장의 차명 업체가 취득하게 하면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비밀 정보인 매각예정가 정보를 받아 낙찰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메리츠증권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현금을 확보한 후 일부를 배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쓰는 등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룹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동남아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황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도 무효화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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