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주차장·주택 침수 방지시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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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news@naver.com)]제주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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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제주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당초 50%였으나, 7월 12일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1개소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인 경우 1천만 원 일반주택은 6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침수가 되었던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 등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새롭게 시작해 올해 예산(제주시 4천만 원, 서귀포시 3천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최근 정체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유율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준성 기자(=제주)(tc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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