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전 경찰청장 아들 2심에서도 집유

김유아 2023. 7. 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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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가 오늘(19일)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통하려고 대마를 산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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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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