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러 부대 이탈한 20대, 벌금형 '선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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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운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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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운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부대 행정반의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났다. 그리고 해당 운행증을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 말하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민선 인턴기자 minsun92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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