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철거, 정당한 업무 집행”
신익환 2023. 7. 19. 22:12
[KBS 제주]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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