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정부 ‘이의신청’
유승용 2023. 7. 19. 22:08
[KBS 광주]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오늘(19일)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앞서 어제(18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서를 다시 수리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이신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은 '불수리'와 '이의신청'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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