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 전 경찰청장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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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고,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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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고,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했고,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5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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