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10% 안쪽이라면서…‘엘리엇 취소소송’ 쟁점은?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물어주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젯밤(18일) 전체 판정문 내용이 공개됐는데 쟁점이 뭔지, 또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문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어젯밤 국제상설 중재재판소가 공개한 엘리엇 사건 판정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기관이어서,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국의 행위라고 돼있습니다.
5년 간 이어진 국제중재 소송과 앞으로 진행될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어제 : "'사실상'이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의 개념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문구는 관할권 문제와 직결됩니다.
엘리엇 사건이 한미FTA 협정 상 국제분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겁니다.
중재재판소는 국민연금 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대고, 복지부 장관이 임원 임명권을 갖는다며 국민연금의 행위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국민연금은 독립된 법인이고,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과거 이란 다야니가 사건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한국의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영국 법원에서 이번엔 다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 안쪽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지연 이자에 법률 비용을 고려하면 취소 소송 대신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손해가 확정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정 기한 내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엇 측은 우리 정부의 취소 소송 제기는 한국이 부패에 관용적이라는 메시지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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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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