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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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부적격 판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적격…28일 출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8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오는 28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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