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사고,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처벌”
[앵커]
어젯밤(18일) 울산의 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며 움직인 거리가 딱 십 센티미터 정도였다는데요.
한 모금이라도 입에 술을 댔다면 절대 몰아선 안 되는 것,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도로에서 경찰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가 주인 : "차량하고 부딪힐까 봐도 걱정되고 가다가 혼자 넘어질까 봐도 걱정되는데 술 먹고 그것도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진데."]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자동차 등'에 포함돼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고인 측은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며 특가법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우/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기준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출력이랑 중량에 따라서 하나는 자동차 등에 넣어놓고 하나는 낮은 거는 자전거 등 이렇게 넣어놓은…"]
대법원은 음주운전은 처벌 규정이 다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00여 건에서 2021년 1700여 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만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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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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