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도 받을 수 있는 배심원 초대장 “참석이 의무, 교통비 지급”(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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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도 어느날 초대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택 방법이 공개됐다.
이날 출연한 정명원 검사가 맡은 사건 중엔 유재석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있었다.
정명원 검사는 배심원이 어떻게 선택되냐는 질문에 "국민은 지역 사회에 계시는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법원에서 편지를 보낸다. 유재석 씨, 조세호 씨도 언젠가 편지를 받을 수 있다. '배심원으로 와주십시오'라는 편지 받으신 분이 그날 오셔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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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유재석도 어느날 초대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택 방법이 공개됐다.
7월 1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203회 '열정 열정 열정!' 특집에는 정명원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출연한 정명원 검사가 맡은 사건 중엔 유재석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15년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정명원 검사는 "누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다. 직접증거가 없어 사회적으로 맣은 이슈가 됐다. 저희가 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는데 제가 담당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란 판단하는 자리에 국민을 배심원으로 모시고 사건에 대해 설명드린 뒤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견을 받는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원칙은 만장일치지만 도저히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판사님들께서 존중해서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고.
정명원 검사는 배심원이 어떻게 선택되냐는 질문에 "국민은 지역 사회에 계시는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법원에서 편지를 보낸다. 유재석 씨, 조세호 씨도 언젠가 편지를 받을 수 있다. '배심원으로 와주십시오'라는 편지 받으신 분이 그날 오셔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조건 가야 하냐"는 질문에 "오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안 간다고 실질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무"라면서 교통비도 주고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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