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 정경심 가석방 '부적격' 판정

이다온 기자 2023. 7.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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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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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했다. 이들의 가석방되며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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