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심사 끝에…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석민수 2023. 7. 19. 2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 피해와 이번 주말 장마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시간에 만 원을 넘길지, 관심을 모았는데 심의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지만 노사가 접점을 못 찾고, 결국 투표로 결론냈습니다.

먼저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급 만 원의 벽은 높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5%,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2018년과 19년, 두 자릿 수로 껑충 뛰었다가 최근 5년 동안엔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기며 유독 길어졌습니다.

역대 최장인 110일 만에 결론이 났는데,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는 걸 최소화하면서 1만 원선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 "1만 원 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 :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밤샘 협상 끝에 근로자측 1만 원, 사용자측 9,860원의 최종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안에 대거 찬성하면서 논의가 끝났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공익위원 : "합리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정부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표결 결과를 보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심의를 마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