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역대 최장 ‘110일 심의’
노동계·공익위원 충돌 거듭
정부, 노동자위원 해촉까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지난 3월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19일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기까지 꼬박 110일이 걸렸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기간(매년 1월1일~12월31일)이 설정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길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4월18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양대노총은 그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 삼아 회의에 불참했고 노동자위원들도 퇴장했다.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 5월2일 다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충돌했다. 노동계는 권 교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권 교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7차 전원회의까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 통계 데이터 부족, 성별 임금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에 반대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표결 끝에 올해도 부결됐다.
정부가 고공농성 중 경찰 진압에 저항하다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서 직권해촉하면서 노·정 갈등이 최저임금위로 번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노동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해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빈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 역시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위촉을 거부했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해와 달리 노동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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