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우 대책' 관련 법안 심사 신속 처리 '한 목소리'

이다온 기자 2023. 7.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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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여야가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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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여야가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들은 7월·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은 20여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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