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환불" 일부만 보내 1억원어치 꿀꺽…재판중 또 사기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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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 일부를 고의로 뺀 뒤 전체 반품 처리해 1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91회에 걸쳐 쿠팡으로부터 1억28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 더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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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 일부를 고의로 뺀 뒤 전체 반품 처리해 1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91회에 걸쳐 쿠팡으로부터 1억28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 여러 개를 주문한 뒤 특정 물건은 빼고 나머지 물건만 반품했다. 하지만 쿠팡에는 주문한 물건들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속여 대금 전체를 환불받았다.
이는 과거 쿠팡 배송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박스를 받는 즉시 대금이 환불 처리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두 차례 더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월 당근마켓에 접속해 25㎏ 세탁기와 75인치 텔레비전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9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 "중고 거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등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회사(쿠팡)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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