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폭언 · 폭행당하는 교사, 방어 수단 없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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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 : A 씨는 이번 폭행 몇 달 전인 지난 3월에도 B 군한테 한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A 씨 변호인은 당시 학교 측이 교육청에다가 이 폭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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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교 대응에 문제 없었나?
[하정연 기자 : A 씨는 이번 폭행 몇 달 전인 지난 3월에도 B 군한테 한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A 씨 변호인은 당시 학교 측이 교육청에다가 이 폭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유진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관할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관할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하정연 기자 : 또 이 B 군은 지난 3월부터 이 정서장애를 이유로 하루에 1시간씩 이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이 학생에게 정서적인 문제 등이 발견이 되면 원래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에 전담 전문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교권 침해' 관련 제도 문제점은?
[하정연 기자 : 일단은 A 씨처럼 학교장이 주재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부터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까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폭위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력은 약합니다. 이 밖에 학생에게 법적인 보호처분을 내려달라면서 학교장이 법원에 직접 통보하는, 직접 신청하는 학교장 통보제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로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Q. 교사들 탄원서 내용은?
[하정연 기자 : 탄원서 동참 교사는 어제(18일) 1천8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2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학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실제로는 아동학대로 맞고소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교사들의 방어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담임 폭행 초등생에게 폭언 피해 입은 교사도 2명 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75396 ]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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