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으로 노동의 자부심?…내년 최저임금 1만원 못 넘었다

김지환 기자 2023. 7.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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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끝에 최종 2.5% 인상 그쳐
노동계 “역대 최저 수준” 반발
“절대 수준” 위원장 발언에 부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해 회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 안에 8명, 사용자위원 안에 17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노사의 10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40원으로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유도를 위해 9920원(3.1%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은 반대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이 됐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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