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등 13곳 ‘특별재난’ 선포

유설희 기자 2023. 7. 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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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국비 지원·세금 혜택…해병대 1명, 수색 중 급류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시·군·구 단위)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청주시·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이다. 읍·면·동 단위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5분쯤 경북 예천 호명면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현장과 주변을 수색 중에 있으며 공군, 소방당국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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