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m 음주운전 경찰관 '직위해제'…"대리 불러 차 빼다가"

최태범 기자 2023. 7.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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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남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0.1m가량 운전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차를 조금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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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남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0.1m가량 운전했다.

당시 주변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차를 조금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A 경위가 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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