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시정명령 불이행’ 트리니티마케팅 고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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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해당 기업에 광고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또 다른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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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트리니티마케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해당 기업에 광고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또 다른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나銀·교육부, 금융 문맹 교육 활성화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으로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와 ‘디지털 금융 문해력 향상 및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금융 문해 교육 플랫폼 개발 및 현장 실습, 디지털 금융 문해 교과서 및 학습 보조 도구 개발·보급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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