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건보료 최대 50% 경감

윤한슬 2023. 7.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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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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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충북 청주에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9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행정복지센터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연체금 징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된다. 지자체의 피해조사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땐 6개월 간, 한 가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3개월 동안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경감률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또 연체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진 체납처분을 유예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기존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연체금을 부과 및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 시설 침수·파괴 등 피해를 입어 피해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 입원비는 면제되고, 외래 첫 내원은 1,000원, 2차는 1,500원, 3차 내원은 2,000원만 지불하고, 약국에선 500원만 내는 식이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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