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구리 수출세 최고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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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는 수출이 막혔지만 구리·철·아연·납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내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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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속 광물을 수출할 때 정제 시설 건설 진행 상황에 기초해 관세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 되는 광산 회사들만 구리 수출이 가능하며 공정률 50∼70% 미만은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수출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철과 아연·납 정광에 대해서도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5∼7.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역시 공정률에 따라 구리 정광은 7.5∼15%, 철과 아연·납 정광은 5∼10% 범위로 인상할 예정이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방 산업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원광의 수출을 막았다.
또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와 구리·철·아연·납 등의 수출도 금지하겠다며 광산 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를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는 수출이 막혔지만 구리·철·아연·납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내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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