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주민들에 건보료·의료비 등 경감

김소영기자 2023. 7. 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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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최대 6개월 동안 건보료를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이재민 중 지자체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해 쓰이는 지표) 300 이상인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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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모처에 마련된 침수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 이재민들이 모여 있다. 2023.7.17/뉴스1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최대 6개월 동안 건보료를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 6개월 분의 건보료를, 두 가지 중 한가지 피해만 입었다면 3개월 분을 경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경감율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또 해당 지역 이재민 중 지자체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해 쓰이는 지표) 300 이상인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의료급여 1종의 본인부담금은 외래 진료 기준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다.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 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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