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장서 0.1m 음주운전한 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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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0.1m가량 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11시께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남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0.1m가량 운전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차를 조금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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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0.1m가량 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11시께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남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0.1m가량 운전했다.
당시 주변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차를 조금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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