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심의 '부적격' 판정

김관용 2023. 7.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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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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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는 자신들의 입시비리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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