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3. 7.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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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2477@naver.com)]정부가 19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의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5억)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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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난지역 18항목 외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항목 추가 지원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정부가 19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의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5억)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며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예천 방문 당시 이철우 도지사가 현장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었다.ⓒ프레시안(박종근)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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