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집 앞 살해‥강화된 '스토킹 방지법' 대안 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 이틀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이미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토킹 범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발찌를 채우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교제하던 여성을 집 앞에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피해자가 평소 출근하는 새벽 이른 시각을 노렸습니다.
최근까지 같은 직장을 다녔던 동료여서 동선을 꿰고 있던 겁니다.
[이웃 주민] "하얀 차 끌고 와서 차에 타라, 마라 막 싸우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범행 뒤 자해했던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조사를 받을 정도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올해 초 교제폭력을 당했다며 남성을 신고했던 경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고와 함께 헤어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고, 피해자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석 달간 1백 미터 내 접근과 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다음 달 9일까지였지만 피해자의 희생은 막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이 가능했던 '4호' 잠정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민고은/변호사]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게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 1월부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잠정 조치'를 통해 전자 발찌를 채울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민고은/변호사]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들은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위치 추적과 별개로 기존 성범죄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처럼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민지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5490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실종자 찾던 해병대원 급류에 휩쓸려 실종‥"구명조끼 없었다"
- 경북 예천 실종자 2명 발견‥사망 24명·실종 3명
- 폐허로 변한 67년 터전‥"집 내려앉을까 걱정"
- 하늘에서 본 수해현장 '찢기고 무너져'‥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단독][바로간다] 예천 산사태 시작 지점 가보니‥"발전소 관리 도로 붕괴"
- 궁평2지하차도에서 떠나지 못하는 구조대‥내일 경찰 현장 감식
- 2시간 전 '위험' 3차례나 전화받고도‥충청북도 "그냥 알고만 있었다"
- 제각각 재난안전통신망‥경찰·청주시 공유 내용, 충청북도는 모르고 있었다
- "사과도 설명도 없다"‥분노한 시민들 "충북지사·청주시장 처벌하라"
-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물가 폭등 감당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