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양아치"…법원·검찰청에 낙서 테러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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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래커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쯤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말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초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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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래커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쯤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낙서를 보면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양아치 살인자 범죄집단'이라고 적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말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초 출소했다.
A씨는 앞서 2012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 아니"라며 "법원이나 검찰 측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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