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초6 제자에게 담임이 폭행당해…교육부 “학생에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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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제자 B군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서울교육청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 교원 A씨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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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의 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제자 B군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달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쓴 글에서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에 가고 싶다고 하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졌다”며 “또 욕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니 폭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B군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 A씨는 “20~30대를 쉴 새 없이 (때렸다)”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고 계속 발로 밟더라.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B군은 지난 3월에도 A씨를 한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 A씨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A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는 1800여장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고,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에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B군에게 엄정히 대응하고, A씨에게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 교원 A씨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다. 또 심리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 자문을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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