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이 교실서 선생님 폭행…"교육청 대응도 문제"

송성환 기자 2023. 7.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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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가해 학생을 엄벌하라는 탄원서가 2천 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씨

교실서 제자에게 폭행 피해


전치 3주 진단에도 

해당 학생 부모 "교사가 혼내서 벌어진 일"


'엄벌' 탄원서 1,800장 접수

교원단체 잇따라 성명 


2018년~2022년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행·상해 1,089건


교권침해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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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있는 서울교사노조의 장대진 수석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 선생님께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조퇴를 하셔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셔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셨고요.


반깁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행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으나 폭행이 교통사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 보니까 더욱 더 아픔이 많이 지속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욱더 심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해당 학생에게 20, 30여 차례 폭행을 당하셨고 그 상황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몇몇 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이 발생하셨는데요.


심지어는 남편분께서 위로를 하려고 손을 갖다 대면 그것이 예전에 6월 30일 날 해당 학생이 폭력을 가한 것이 느껴져서 흠칫 흠칫 하신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실에서 폭행이 일어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해당 학생이 당일날 5교시에 상담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점심시간 때부터 '상담 수업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피력을 했고 선생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30여 차례 선생님의 얼굴과 몸을 가격했고요.


발길질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몸을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까지 쳤던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서울교사노조에서는 폭행 사건 이후에 교육청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 온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건을 인지한 날 바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선생님에게 여러 많은 법률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해당 선생님의 입장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주 경미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일어나더라도 학교에서는 즉각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당 선생님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구나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하였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를 입은 선생님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해 교사분과 교사노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우리 노조에서는 피해자 중심 접근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당 선생님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선생님께 혹시나 되려 노조에서 다른 어떠한 대응이 되려 2차 가해나 아니면 선생님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생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선생님께서 우리 노조의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비와 관련된 지원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큰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소송을 진행되었을 때 부담되야 하는 소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선생님께 만약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는 되려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원, 소송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해당 선생님께서 쓰신 소송비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전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노조의 규정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조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이 같은 폭행, 그리고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 위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되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 없더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전권 송치라고 해서 이 건은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구청 직원,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찌 보면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해당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때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아동에 대한 가해,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폭력을 당했을 경우, 즉각 분리 조치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분리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학생을 그 반에서 분리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당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해당 선생님께서 공무상 병가나 병가, 일반 연가를 쓰시면서 소극적으로 그 반에서 분리가 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의 교육권도 침해를 당하고요.


그리고 해당 반의, 그 해당 학생 이외에 다른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도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교사가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그 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이 만약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분명히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인권을 존중하고 특성을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의 고의성이나 아니면 그것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무조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감경 요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피해 선생님의 치료와 치료가 우선이겠죠.


재발 방지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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