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판정문 아전인수 격 해석’ 보도에 장문 반박
“법무부가 엘리엇 판정문 중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을 빼고 유리한 것만 골라 브리핑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법무부가 19일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은) 미국이 낸 비분쟁당사국 의견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중재판정문을 인용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미국도 한국 정부 논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미국 논리는 정반대 맥락”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미국이 의견서에서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body)의 행위가 국가에 속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 행위’(governmental in nature)이어야 하고,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에 따르면, 국가의 위임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구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용, 허가,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할당제,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권한’을 포함한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같은 비정부기구의 ‘상업적 거래의 승인’도 국가의 조치로 본다는 것이 미국 서면의 결론”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정부의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도 ‘위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이는 정부의 권한 위임 범위에 속한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상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 역시 ‘당해 행위가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행위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가 “미국의 의견서가 엘리엇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쟁점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을 인용한 부분일 뿐”이라며 “이는 위 의견서를 오해한 엘리엇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지 28일 만인 지난 18일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미 FTA 규정에 비춰 PCA는 이 사건에 대한 판정 권한이 없다고 봤다”면서 “PCA는 또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한미 FTA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공적 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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