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범죄집단”...검찰청 건물 래커 낙서로 훼손한 50대 구속 송치

김준호 기자 2023. 7.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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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성이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쓴 비난 글. /독자제공

대낮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검찰을 비난하는 낙서를 남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6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양아치·정신병자·범죄집단’ 등의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해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A씨는 계속해 낙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법정 구속돼 실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범행 사진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하고 이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무슨 이유로 범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다 할 범행 동기는 찾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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