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면 배상 묻겠다”...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놓고 ‘뻔뻔한’ 경고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19. 20:12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폐쇄회로)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
비상 대피로에 자전거 여러 대를 보관해 두는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어 자전거가 비를 맞아 손상될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비상계단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고 황당해 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으며 그중 성인용 자전거 1대는 계단 손잡이 부분에 묶여 있다.
그러나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 물건을 놔두면 안된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Fxxx 한국인”…‘월북’ 주한미군 얼굴공개, 충격받은 엄마가 한말 - 매일경제
- 카카오는 벌써 뛰어들었다고? 4년 후 5조원 된다는 이 시장 - 매일경제
- “서울로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치솟는 월세 부모들 ‘멘붕’ - 매일경제
- ‘경찰보다 깡패가 더 무서워’…교통사고 뺑소니범, 쫓아오는 차량에 곧바로 자수한 사연 - 매
- '9920원 조정안' 걷어찬 민노총 - 매일경제
- 꽃다운 청춘이 오송 지하차도서 남긴 마지막 문자는“ 살려줘 제발” - 매일경제
- “시체 냄새난다”…20대女 사는 오피스텔 갔더니 ‘충격적 광경’ - 매일경제
- 동료가 육아휴직쓰면 내통장에 130만원?…‘육아응원수당’ 한국 상륙 - 매일경제
- '괴물 폭염' 덮친 지구촌 … 이란 66도·中신장 52도 '펄펄' - 매일경제
- 류현진, 22일(한국시간) 트리플A 등판 “최소 5이닝 80구”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