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재산세 24억 6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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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1만 6052건, 2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은 4450건 19억 67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경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가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4.7%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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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5100만 원, 건축물은
4450건 19억 6700만 원이다
[보은]보은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1만 6052건, 2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 1602건, 5억 5100만 원이다. 건축물은 4450건 19억 67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변경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가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4.7%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20만 원 초과' 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3억 이하 주택은 43%로 하향,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44%로 하향, 6억 초과 주택은 45%로 하향 조정돼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 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세율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명현 군 재산세담당 팀장은 "재산세는 주민편익증진 및 복지서비스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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