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국최초 택시차령 연장시행

육종천 기자 2023. 7.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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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택시차령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옥천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철 군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농촌지역특성상 택시가 대도시와 운행거리 도로여건이 다름에도 과거의 일률적인 차령 규제로 인하여 멀쩡한 택시를 교체해야 했기에 농어촌 택시업계에서 차령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옥천군은 이를 신속히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내 택시업계에서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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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시행중
옥천군청전경 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군은 택시차령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옥천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택시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조례개정으로 기존 최대 6-9년인 택시사용 연한(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내 택시업계는 신차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금까지는 중형차량기준 개인택시는 7년, 법인택시는 4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었다. 차령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최대 6~9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옥천군은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준비해 옥천택시는 전국 최초로 차령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중형차령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된다. 다만, 차령기준에 도달한 이후 매년 임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옥천지역에는 개인택시 94대, 3개의 법인택시 37대 총 131대가 운행중이다.

이승철 군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농촌지역특성상 택시가 대도시와 운행거리 도로여건이 다름에도 과거의 일률적인 차령 규제로 인하여 멀쩡한 택시를 교체해야 했기에 농어촌 택시업계에서 차령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옥천군은 이를 신속히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내 택시업계에서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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