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60조 제1항).
일반적으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분이 가능하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물건이 유실된 장소에 타인의 지배가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택시, 당구장 등의 장소에서 갑이 지갑을 분실했는데, 을이 이를 습득해 가져가버린 경우, 언뜻 보기에 위 지갑은 그 소유자인 갑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져간 을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생각될 수가 있다. 그런데 갑이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가 음식점, 카페, 택시, 당구장 등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인 을이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당구장(대법원 1988년 4월 25일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피씨방(대법원 2007년 3월 15일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에서 유실물을 취거한 사안에서 “당구장,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안의 유실물(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과 고속버스 안의 유실물(대법원 1993년 3월 16일 선고 92도3170 판결 참조)을 취거한 사안에서는 “지하철의 승무원이나 고속버스의 운전자는 전동차와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유실물이 있는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위 유실물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하튼 처벌의 정도만을 달리할 뿐, 자신의 물건이 아닌 유실물을 취거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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