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긴급요소 우선 복구"

조은솔 기자 2023. 7.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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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로 충남 부여·청양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흐른 시점이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에도 경북 포항·경주는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울산·통영·거제 등 타 지역은 3주 뒤에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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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2주 빨라…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올해부터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 산정…공공요금 감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들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판단 하에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르게 지정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의 경우 5억-11억 원 초과여야 한다.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로 충남 부여·청양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흐른 시점이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에도 경북 포항·경주는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울산·통영·거제 등 타 지역은 3주 뒤에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 복구 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 복구 등 긴급한 요소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의 50-80%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관련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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