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목사…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오장연 기자 2023. 7.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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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A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택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쇠 파이프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자택 앞 마당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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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회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 씨는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고 자녀에게 범행을 발각당하자 자수했다"며 "자녀 중 1명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A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택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쇠 파이프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이후 사체를 자택 앞 마당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뒤 현지 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한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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