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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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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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 집중호우로 공장 폐쇄 등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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