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시설, 풍수해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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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에 각종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재난재해 발생 시 건축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증·개축 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증·개축 시설은 풍수해나 자연재해, 대형사고 발생 시 소방 및 구조시설 진입과 대피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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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소방시설 등 진입 어려워…안전불감증 우려도
자진 철거 지시,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여전히 기승
충청지역에 각종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재난재해 발생 시 건축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증·개축 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설구조상 재난사고에 취약할 뿐더러 필수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등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파 밀집 가능지역 내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총 16건이다. 구별로 보면 동구 6건, 대덕구 2건, 서구 8건 등이다.
여기에 인파밀집 지역이 아닌 곳을 포함하면 적발되지 않은 불법 증·개축 시설은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할 구청은 매년 주거, 상업지역 위주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증·개축 시설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또 민원신고와 소방서 통보 등을 통해서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선 각 자치구가 자진 철거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과 용도, 구조, 면적 등을 계산해 산정된다.
하지만 철거를 자율에 맡기고 있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건물주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게 행정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불법 증·개축시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져 불법 증·개축 시설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고, 각 자치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증·개축 시설은 풍수해나 자연재해, 대형사고 발생 시 소방 및 구조시설 진입과 대피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불법 증·개축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충청권을 휩쓴 집중호우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긴장감을 놓을 수 없어, 보다 확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건축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법 증·개축 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고 발생시 배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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