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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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북과 세종, 경북, 전북 등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도의 재정능력으로는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가 힘들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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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북과 세종, 경북, 전북 등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청권에서는 모두 7곳으로,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도의 재정능력으로는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가 힘들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등 3차례가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도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르고, 산사태와 침수·범람으로 주택과 농경지가 초토화됐다. 정부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다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도, 행복청 등 관할 관련기관들의 무사안일 때문이었다는 '관재(官災)'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닥칠 수 있는 만큼 재난대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26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산사태와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해복구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군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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