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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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 의원이 A 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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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4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땐 박 의원이 소속 의원실 보좌관 A씨를 2021년 12월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만 있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가 ‘박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박 의원은 A 씨에게 다른 보좌진을 보내 “(21대) 국회가 2년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 경제적 보상,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본인(박 의원)이 보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은퇴, 3억 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A 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22일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4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지역 보좌진들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해왔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박 의원이 A 씨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변에 알렸다고 판단해 박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또 A 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보좌진을 시켜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의원면직(본인이 원한 사직) 요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씨가 “면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의원면직 신청서를 철회하는 대신, 다시 보좌진에게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직권면직요청서를 내게 했고 결국 A 씨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박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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