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협박해 금품 뜯어낸 ‘유령 노조’ 간부 징역형

진유민 2023. 7.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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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실체가 없는 노조를 만들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백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천19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지역 건설 현장 12곳을 돌며 집회나 민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시공사를 협박해 7천 8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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