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외벽에 붉은 락카로 ‘범죄집단’ 등 낙서…50대 구속 송치

김동환 2023. 7.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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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외벽 낙서로 과거 한 차례 송치됐던 남성이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건물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 출입문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 등에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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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묵비권 계속 행사… 법조계에 불만 품은 것으로 보여”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청 외벽 낙서로 과거 한 차례 송치됐던 남성이 또다시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건물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락카로 밀양지청 출입문과 벽에 ‘정신병자’, ‘범죄집단’, ‘양아치’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 출입문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 등에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자세한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채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법조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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