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죽여달라"…'광명 일가족 살해' 가장이 법원에서 한 말

박효주 기자 2023. 7.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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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씨(당시 42)와 아들 C군(당시 15), D군(당시 10)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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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피고인 A씨(40대). /사진=뉴스1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사건에 대한 의견이 추가로 없어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검사로서 살인사건을 수없이 다뤄봤다. 이번 사건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있어서 안 되는 살인이 일어났다"며 "원심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모두 자신이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양형 참작에 인정이 안 됐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들 나 때문에 고생 많다. 검사도 말했지만 (나는) 생물로서 가치가 없다.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이 둘, 아내밖에 없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제 주변 친인척도 내가 죽인 것과 다름없다"며 "사형을 시켜달라고 원심에서도 말했다. 죽여달라.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교도소에서 쉽지 않다. 깔끔하게 죽여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씨(당시 42)와 아들 C군(당시 15), D군(당시 10)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되어 있었다"고 119에 허위신고 했지만 곧 범행이 들키며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검찰은 A씨가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누적돼 분노감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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