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 수사 착수...압수수색 가능성도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충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사고 현장 목격자와 인근 마을 주민, 구조자 등 1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침수 차량 17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복원작업에 나섰고, 지하차도 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3대도 확보했다.
경찰은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을 대상으로 미호강 홍수 경보가 있었는데도 궁평2지하차도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재난 대비 매뉴얼과 근무자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지만, 두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오전 6시 34분쯤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 흥덕구 건설과에 주변 주민 통제와 대피를 경고했으나, 이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있는 지방도가 충북도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차량 통제는 물론 위험정보도 도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참사 2시간 전부터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세 차례에 걸쳐 하천 범람 위험성을 통지했음에도, 도는 이를 묵과하고 지휘체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오르지 않아 차량 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호강 제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행복청은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자연 제방과 관련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도36호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교차로-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연장 사업 중 자연 제방과 관련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 없다"고 밝혔다.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차도가 침수돼 시내버스 등 17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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